이동규 변호사 산재 · 사망사고 · 손해배상

산업재해 · 사망사고 · 이동규 변호사

산재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고가
있습니다.

큰 사고일수록 산재보상, 노동청·경찰의 형사 절차,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유족 사이의 상속 문제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네 절차를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같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의뢰인이 말하는 이동규 변호사 상담, 소송 과정, 결과. 세 단계 모두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실제 의뢰인이 보낸 카카오톡과 로톡 후기로 보여 드립니다. 의뢰인 이야기 보기 →
주요 업무
산재 불승인 · 장해등급 불복
사망사고
형사고소 · 손해배상 · 상속
자격
변호사시험 제1회 · 변리사
수사기관 자문
성북 · 종암경찰서 자문변호사
먼저 확인하세요

의뢰인이 말하는 이동규 변호사

상담, 소송 과정, 결과.
세 단계 모두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래 카카오톡 화면과 문구는 모두 실제 의뢰인이 보낸 것입니다. 이름·사진·날짜·금액처럼 의뢰인이나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렸습니다.

  1. 1상담
  2. 2소송 과정
  3. 3결과

1 · 상담

로톡 후기 1,112건, 상담 받은 분들이 먼저 말합니다

1,112건실제 상담을 마친 의뢰인의 로톡 후기
9,684건로톡 온라인 상담 답변(상담사례)
100%로톡 예약준수율

로톡 프로필 기준(2026. 9. 25. 확인) · 로톡에서 후기 전체 보기

로톡 후기 1,112건 · 자주 나온 말
노동 · 전화상담 · 2026년 9월
노동 · 전화상담 · 2026년 9월
상속 · 방문상담 · 2026년 9월
교통사고 · 전화상담 ·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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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후기 화면입니다. 옆으로 넘겨 더 보실 수 있고, 화면을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든든한 제 삶의 구세주를 만난 기분입니다.”
로톡 후기 · 이혼 · 방문상담 · 2024년 8월
“단순한 형식적인 상담이 아니라 실제 사건 진행 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십니다.”
로톡 후기 · 교통사고 · 전화상담 · 2026년 5월
“차분하고 단호함에도 다정한 상담이었습니다.”
로톡 후기 · 상속 · 방문상담 · 2026년 4월
“15분 넘었는데도 계속 열심히 상담해 주셨습니다.”
로톡 후기 · 상속 · 전화상담 · 2025년 7월
“늦은 시간에 상담을 받게 됐는데, 추가로 확인하여 전화를 주는 배려까지 해 주셨습니다.”
로톡 후기 · 상속 · 전화상담 · 2025년 3월

2 · 소송 과정

수임하고 나서 연락이 끊기는 일은 없습니다

사건을 맡긴 뒤에 직원이나 처음 보는 변호사가 대신 연락하고, 정작 상담한 변호사와는 통화 한 번 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동규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서면을 직접 쓰고, 진행 상황은 의뢰인이 묻기 전에 먼저 알립니다.

1분의뢰인 카톡에 답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중간값)
85%10분 안에 보낸 답장
5,820건변호사가 보낸 카톡 (의뢰인 5,118건보다 많음)

2020~2026년 의뢰인 카카오톡 대화 93개(단체방 제외), 의뢰인 메시지 뒤 24시간 안에 보낸 변호사 답장 2,952건 기준

“와.. 왜 이렇게 빠르죠…? 네네 감사드립니다!!”
보내 주신 자료는 그날 서면에 반영해 돌려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을 먼저 써서 보내고, 의뢰인 의견을 받아 고칩니다.
“너무너무 빠르십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압류 신청서 초안도 먼저 보내 확인받습니다.
“하루 만에 의견서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견서는 하루 만에 써서 보냅니다.
“변호사님 계시니 든든하네요. 감사해요.”
사무실 번호를 알려드려도, 연락은 변호사에게 직접 하시면 됩니다.
“반박 준비서면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 발송부터 선고 기일까지, 진행 상황은 변호사가 먼저 알립니다.
“오전 내내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기일 전에 준비할 자료와 전략을 먼저 정리해 보냅니다.
“너무 안심시켜 주시고.. 변호사님께만 여쭈고 의지하겠습니다.”
힘든 시기에는 마음을 덜어드리는 말도 변호사가 직접 전합니다.
“이럴 때 천사처럼 와주시니 정말 든든하네요.”
예상 기간과 절차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있어 든든하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맡은 사건 밖의 고민도 언제든 물어보시게 합니다.
“변호사님 덕에 힘을 많이 얻어서 끝까지 싸우고 싶습니다.”
의뢰인 요청이 오면 그날 바로 처리합니다.
“이런 의견서를 내고 져도 안 억울할 정도로 완벽한 의견서입니다.”
수사기관에 낼 의견서도 변호사가 직접 씁니다.
“늘 마음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 앞에서도 수정안을 바로 보냅니다.
“멘탈적으로도 힘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의 마음까지 챙깁니다.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조정 뒤 궁금한 점도 그 자리에서 설명합니다.
“1년 넘게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선고를 앞둔 불안한 마음에도 바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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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과

이긴 사건도, 아쉬웠던 사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같은 태도로 일했다는 것은 의뢰인들이 먼저 알아봐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맡아주셔서 승소한 것 같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긴 소식은 변호사가 가장 먼저 전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큰일 모면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남은 돈도 잘 받았어요.”
“그날 답을 안 해주셨으면 평생 못 벗어났을 것 같아요.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과 같은 의뢰인
“변호사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판결문 잘 받아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정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앞과 같은 의뢰인
“인연 맺게 되어서 든든했습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신경 써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과 같은 의뢰인
“결과는 아쉽지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결과가 아쉬웠던 사건 뒤
“일단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과가 아쉬웠던 사건 뒤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가 아쉬웠던 사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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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사고, 네 갈래 절차

큰 사고는 네 가지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각 절차를 따로 맡기면 서로의 사정을 모른 채 진행됩니다. 한 변호사가 네 절차를 함께 보아야 순서와 합의 시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산재보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불승인이나 낮은 장해등급이 나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고용노동부 · 경찰 · 검찰

2형사 절차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근로감독관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경찰이 수사합니다. 유족을 대리해 고소하고 수사기록을 확보하며, 처벌불원서를 써 줄지 판단을 돕습니다.

회사 · 원청

3민사 손해배상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을 회사와 원청에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한 기록이 회사 과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유족 사이

4상속 정리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이 되어 유족 사이에 나눠야 합니다.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과 민법상 상속인이 다를 수 있고, 고인에게 빚이 있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서두르지 마세요. 회사가 제시하는 위로금이나 합의금에는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보험급여와의 공제 관계,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변호사 소개

이동규변호사

변호사시험 제1회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가족이 일터에서 크게 다치거나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근로복지공단 서류, 노동청 조사, 회사의 합의 제안, 상속 문제를 한꺼번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 절차들은 서로 얽혀 있어서 한쪽에서 먼저 서명한 합의서 한 장이 다른 쪽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산재 신청과 불승인 대응뿐 아니라 사망사고 유족의 형사고소, 회사 상대 손해배상, 유족 사이의 상속 정리까지 함께 처리해 왔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네 절차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 변호사시험 제1회 합격 (2012년)
  • 고려대학교 졸업
  • 서울성북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2017)
  • 서울종암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2017)
  • 변리사 자격 보유
  • 국선변호인 활동 · 기업 근무 경력
  • 전) LDK 법률사무소 변호사
  • 현)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수사기관 자문 경력

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사 절차를 가까이에서 다뤄 왔습니다. 사망사고의 형사고소와 수사 대응에 이 경험을 씁니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업무분야

산재 사건에서 맡는 일

다친 근로자 본인의 산재 신청부터 사망사고 유족의 형사·민사·상속 문제까지 다룹니다.

산재 신청 · 불승인 대응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와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사유를 분석해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요양급여심사청구행정소송

장해등급 · 보험급여 불복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거나 평균임금이 적게 계산되어 휴업·장해급여가 줄었다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평균임금 정정재요양

사망사고 유족 대리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 형사고소, 회사 상대 손해배상, 유족 사이의 상속 정리까지 한 번에 맡습니다.

유족급여장례비상속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고소

노동청 진정과 고소, 수사 단계 의견서 제출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업무상과실치사산안법

회사 · 원청 상대 손해배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회사와 원청에 위자료와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청구합니다.

안전배려의무위자료일실수입

출퇴근 · 과로 · 업무상 질병

출퇴근 중 사고,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과로업무상 질병

선박 · 선원 사고

배에서 다치거나 숨진 선원은 선원법과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수협중앙회 등에 보험급여를 청구합니다. 보상 협의 단계부터 이의신청·행정소송, 선주 상대 손해배상까지 맡습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선원법선원근재보험

학교안전사고 · 공제급여

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숨진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합니다. 위로금만 지급하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유족급여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안전법유족급여장의비

기간 안내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간

산재 사건은 불복 기간이 짧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90일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심사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3년

보험급여 청구

요양·휴업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3년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
3개월

사망사고 시 한정승인

고인에게 빚이 있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상속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소 사례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맡아 해결한 사건

판결문·결정문(개인정보 가림)과 함께 사건의 쟁점과 결과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승소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골라 소개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 사건은 확정 전이며,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진행 절차

사망사고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사고 경위와 자료 확보

    재해조사 자료, 현장 사진과 CCTV, 동료 진술, 근로계약과 급여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2. 산재 신청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하고, 공단 조사에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형사 고소 · 의견 제출

    노동청과 경찰 수사에 유족 의견을 내고, 수사기록으로 회사의 과실을 확인합니다.

  4. 손해배상 협의 · 소송

    산재보험으로 보상된 부분을 뺀 위자료와 손해를 계산해 회사와 협의하거나 소송합니다.

  5. 상속 · 배상금 정리

    유족 사이의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정승인까지 마무리합니다.

산재 Q&A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 주는데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산재 신청은 근로자나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고, 회사의 동의나 날인이 없어도 됩니다.

회사가 공상 처리를 권하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남으면 보상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 것 같다면 산재 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재보상을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과실이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손해와 위자료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와 먼저 합의하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에 서명하면 나중에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합의 전에 계산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민법 제750조

사망사고가 나면 어떤 수사가 진행되나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를 수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유족은 고소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고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형법 제268조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는데 방법이 있나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줄 근무 기록, 의학적 소견, 동료 진술을 보강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출퇴근하다 다친 것도 산재가 되나요?

네.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무(장보기, 자녀 등하원 등)로 잠시 벗어난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3항

배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면 어디에 보상을 청구하나요?

선원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이 아니라 선원법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협중앙회 등에 보험급여를 청구합니다. 결정이 부당하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주나 어선 소유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보험급여와 별도로 민사소송(보통 선원근재보험사 상대)으로 나머지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원법의 보상 체계는 승선평균임금, 직무상·직무 외 구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 매우 복잡합니다.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나 유족은 보험사가 정한 대로 받고, 그 금액이 정당한지 모른 채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금 크기와 관계없이 보상 협의 단계부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선원법(재해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와 상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족급여는 산재보험법이 정한 순서(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고유한 권리이고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이 되어 민법상 상속분대로 나눕니다. 받는 사람과 몫이 서로 달라 유족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5조, 민법 제1000조

상담 신청

상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상담 목적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02-6951-2013
이메일
[email protected]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예약 시 야간·주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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