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망 (유족급여)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숨진 근로자 — 유족급여 1억 8천만 원대 지급 결정과 36명 상속포기를 함께
결과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 유족급여 1억 8,444만여 원 지급 결정·장례비 승인, 상속 채무는 36명 상속포기로 정리
고인은 금융회사 팀장이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리 책임자로 휘말려 수사기관 조사와 내부 감사를 오랫동안 받았고,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속에 사람을 피하는 등 우울 증상을 보이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빚이 많을 것으로 보고 상속포기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두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 등 고인의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보여 주는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해 확보하고,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맞추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았지만 근로복지공단 심의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를 승인해 1억 8,444만여 원(유족보상 50% 일시금과 연금 소급분)의 지급을 결정했고, 장례비도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유족연금은 매달 받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빚은 상속포기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포기하면 부모·형제자매, 그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기 때문에 친가·외가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36명의 상속포기를 한 번에 진행해 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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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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