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퇴근 후 뇌경색으로 쓰러진 70대 근로자 — 3년 가까이 지나 신청한 산재, 요양급여 승인
결과근로복지공단, 업무와 뇌경색 사이 인과관계 인정 — 요양급여 승인, 간병급여까지 소급 지급
의뢰인은 아파트 전기실에서 교대근무를 하던 70대 근로자였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는데, 한여름 무더위 속 교대근무가 이어진 뒤 퇴근해 집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거의 누워서만 지내야 했고, 가족이 24시간 돌아가며 간병했습니다.
가족들은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았지만 “산재 신청을 해도 어렵다”는 말을 듣고 3년 가까이 아무 절차도 밟지 못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로 생계가 어려워져 살던 집을 팔기로 한 뒤에야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 형태와 근무 환경 자료를 관계 기관에 직접 요청해 받았고, 회신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부담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습니다(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은 불승인). 이후 간병급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지출한 1억 5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와 앞으로의 치료비·간병비 걱정을 덜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이 의뢰인의 장해등급 사건도 이어서 맡았습니다. 공단이 매긴 제5급 장해등급을 행정소송으로 다퉈 취소 판결을 받았고, 공단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장해등급 사례 참고).
※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