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위자료
산재보험에서는 나오지 않는 돈 — 유족이 따로 받을 수 있는 '고유의 위자료'
결과배우자 1,500만 원, 자녀 각 750만 원
유족에게는 두 개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가지는 권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고인이 입은 손해를 상속받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일실수입과 고인 자신의 위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유족 자신이 가족을 잃어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두 번째 권리의 근거가 민법 제752조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무관하게 유족 각자가 직접 가지는 권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위자료는 산재보험에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깎이지도 않습니다. 공제 다툼 없이 그대로 남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사건: 책임 주체가 여러 곳으로 얽혀 있던 현장
의뢰인들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세 분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분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개인 사업주, 시공사, 원청 회사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 곳만 상대하면, 그 회사에 재산이 없을 때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저희의 대응
첫째, 사고 경위를 확인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빠짐없이 피고로 세웠습니다. 공동불법행위 구조로 청구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그중 자력이 있는 곳에서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구의 축을 유족 고유의 위자료에 맞췄습니다.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항목을 정면에 두면, 공제 범위를 두고 몇 년씩 다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이 유족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기 종결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만 조건을 느슨하게 두면 결정을 받고도 지급이 미뤄지므로, 지급 기한과 기한을 넘겼을 때의 지연손해금을 못 박은 화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배우자 1,500만 원, 자녀 각 750만 원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배우자에게 1,500만 원, 자녀 두 분에게 각 75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이 돈이 민법 제752조에 따른 유족 고유의 위자료임을 확인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다른 절차에서 성격을 다투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둔 것입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합의를 제안했다면
사고 직후 회사나 보험사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시되는 금액이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포함하고 있는지, 산재보험에서 이미 받은 금액과 어떻게 정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에 별도로 청구할 길이 막힙니다.
서명 전에 한 번만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서명 뒤에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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